대구시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허위전입이 의심되는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와
동일 번지 내 다세대 전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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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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