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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인요양시설 화재 시설장 영장,2명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1-22 10:50:21 조회수 0

최근 10명의 노인들이 숨진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인덕동 노인요양센터
관련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시설장 6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화재에 따른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 미실시,
형식적 소방 계획서 작성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1층 요양보호사 최모 씨는
환자들을 적절하게 대피시키고
소화기 등을 사용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지연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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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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