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남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을 아파트 시행사에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축협 전 임원
54살 A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액이 39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역의 한 건설시행사가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일반인 15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아파트 실구매자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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