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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도건협 기자 입력 2010-11-19 15:32:28 조회수 0

칠곡군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칠곡군은 가짜환자 때문에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서 보험료가 올라
보험 가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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