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넉달 동안
영주와 김천,영양.영덕,청도 등 5개 지역에서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포획 가능한 동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청설모 등 최대 9종입니다.
수렵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도로가와 인가,축사주변에서 사냥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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