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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타임오프 위반 사법처리

임재국 기자 입력 2010-11-17 18:11:48 조회수 1

◀ANC▶
포항 고용노동지청이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 넉달만에
적용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CG)올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사업장 54곳 중
88%인 48곳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했고
이 가운데 종전 단협대로 체결해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12곳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업체 노사에
지난 9월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서
이를 거부한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

◀INT▶이용희 근로개선지도과장/
포항 고용노동지청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부당하며
지난 9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용노동부의 월권이고
노사간 혼란만 키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황우찬 포항지부장/ 민주노총

(S/U) 정부가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노동계와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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