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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상 필요하면 건축제한 가능"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1-11 17:46: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대구 수성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되자
건축허가신청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건설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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