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변호사비를
건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문경시청 공무원과
지역내 업자들이어서 댓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신 시장이 종친회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모금액 전액을 재판비용에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과 무관한 돈에
해당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2주 뒤인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상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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