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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만, 논밭을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이 우리 농지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는데요,
일부 농지는 도시민들도 소유가 가능하게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석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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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체 농지의 15%나 되는
천 2백 핵타르가 오늘부터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고시돼,
일반 도시민들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근처에 합칠 논밭이
별로 없어서, 객관적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s/u)"이렇게 사방이 임야로 둘러쌓인
이른바 '짜투리 농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고추밭은 해발 230미터에
경사도가 20%나 되는 산비탈을 따라,
천 제곱미터 규모로 홀로 조성돼 있습니다.
◀SYN▶남현식 과장/농어촌공사 청송지사
"경사도가 크면, 기계 영농에 불편하고
또 급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농불리농지에 한해
경자유전 원칙이 폐지돼 농민이 아닌 사람도
소유.임대할 수 있고, 주택전용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전국에서 12만 헥타르,
전체 농지의 7% 정도가 한꺼번에
소유규제를 벗게 돼, 급격한 농지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YN▶신무용/청송군 친환경농정과
"생산(량)이 많은 농지는, 우량화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정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소유규제를 근간으로 한 농지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는 셈이어서, 우리 농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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