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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복숭아 재해보험 대부분 재해 보상가능

김건엽 기자 입력 2010-11-08 11:08:35 조회수 1

이달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이 포도와 복숭아도
태풍과 우박,호우와 강풍 등 대부분의 재해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개선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현재 25개인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내년부터 시설풋고추와 시설호박,복분자
장미,국화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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