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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퇴직한 판·검사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주는 이른바 '전관 예우' 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를 넘어 법질서까지 위협하는
전관예우 사례를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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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면서
불법 사채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역 사채업자인 박모 여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시켰습니다.
c.g) 박 여인은 지난 3년간
300회에 걸쳐 11억원을 빌려 주고
최고 500%의 이자를 받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청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원은
박 여인은 물론 박 씨를 도운 조직 폭력배
두 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시켰습니다.
c.g) 이와는 달리 경주지원은 지난 3월
술집에서 종업원의 뺨을 한 대 때린
폭력배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근 포항지역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혐의를 받은 사채업자에게도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주지원장에서 퇴임한 A모 씨!
A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자신이 일했던 법원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왔습니다.
◀INT▶ 사채업자 박 모씨 대리인/자막하단
"(선임비) 천만 원에 (성공 사례비)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깍아서) 선임비 8백에 실제
나오는 조건에 천2백 이야기했어요"
이에 대해 A변호사는
후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해당 판사들은 판결문을 통해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불구속 사유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관 예우' 관행의 가장 큰 폐해는
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스탠덥) 실제로 박 씨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 조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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