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55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유능한 점쟁이를 통해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최근까지 5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의 여관방에 월세로 살면서 알게 됐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술 값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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