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겨울철을 맞아
쪽방 생활자나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쪽방 밀집지역 6개 구청에
쪽방 도우미를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대구역과 동대구역에는
한달에 한 두차례 무료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현장순찰반을 구성해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동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쉼터 시설 입소 등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자활사업을 적극실시하고
노숙인 시설에는 월동난방비를
추가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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