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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유로 아파트 사용승인 미룬 공무원 징계

금교신 기자 입력 2010-11-03 11:34:31 조회수 1

입주 예정자의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은
구청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청 A과장은 지난 해 5월
아파트 사용 승인을 신청한 모건설회사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분양가를 30% 인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섯 달 동안이나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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