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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대 불법 고리사채업채 무더기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0-11-03 08:58:27 조회수 1

대구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전국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7억 원을 불법 대부해주고
연 최고이자 535%를 받아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금사원을 고용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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