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의안심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
4촌 이내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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