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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성낙위 기자 입력 2010-11-01 09:52:42 조회수 2

◀ANC▶
최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졌는데요
국립공원 인접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
◀END▶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케이블카 이동 거리가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이내로 늘어났고,

정류장 높이도 9미터에서 12미터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자연공원법이 완화되면서
차치단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백산이 있는 영주시는 지난 해 이미
자연공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S/U)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주시가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두군데입니다.

CG]풍기읍 삼가동 주차장에서
연화봉과
비로봉 사이 능선에 이르는 구간 4km와

단산면 좌석리에서 상월봉 구간
4.2km입니다.///

지역 상공계 등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서둘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NT▶송병권 사무국장 -영주상공회의소-
"앞으로 소백산 관광개발 위해 케이블카 설치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소백산 관광미래산업 밝지
않을까 생각.."

지역에서는 소백산 말고도
속리산과 주흘산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 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게이블카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연 훼손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 두고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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