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짝퉁명품 매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한국으로 공급해온 대담한
한.중 짝퉁명품 밀수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이
밀수조직 뿐만 아니라 주문자들까지 처벌하기로 하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구경북본부세관 여영수 본부장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을 거듭한 끝에
적발한 밀수조직입니다. 그런데 상표법이
밀수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수사를 주문자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하며 수사방향을
밝혔어요.
네, 가짜로 폼 잡던 분들, 돈도 날리고
처벌 받을 걱정까지 해야 할 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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