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연구개발종사자에 대해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의 폭을 늘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우수 연구개발인력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며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모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세상이니
지방에 살면 뭔가 더 나은 혜택을 자꾸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