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영주와 김천시, 영양, 영덕, 청도군 등
5개 시·군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넉 달 간이며
수렵인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참새 등 9종의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가 주변과 농장지역 등을
수렵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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