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주해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대회의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32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1대1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3천 900원으로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밑돌았고 응답자의 57%가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97시간으로 한국 근로자 보다 108시간
더 많았지만 점심 시간이 30분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고 응답자의 45%는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66%의 이주노동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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