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게임 아이템 사기 피의자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0-26 17:22:10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속여
부정 취득한 아이템을 다시 판매해
160여 명에게서 9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일대 PC방을 돌며 도용한
게임아이디와 대포폰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속여
얻게된 게임아이템을 160여 명에게 다시 팔아
9천 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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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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