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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착복 공무원 구속

성낙위 기자 입력 2010-10-21 11:31:30 조회수 4

봉화경찰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장비업자 A씨로부터 520만원의 돈을 받은 뒤
A씨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0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봉화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K씨를
구속했습니다.

K씨는 또 주민들을
쓰레기 처리 작업자 명단에 넣고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 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천 6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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