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주에게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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