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 2곳에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42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부 33살 홍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소액 거래자들의 경우, 피해를 봐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