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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각 브로커 3명 구속기소

장성훈 기자 입력 2010-10-15 11:57:00 조회수 1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농민들의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비싼 값에 팔아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이모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민 40여 명에게,
농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아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제곱미터당 4천 원 씩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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