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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의 농민들이
논밭이나 과수원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전처럼 농사는 계속
지을수 있어 농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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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지연금의 월 수급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c/g)공시지가가 5천만원인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가입한 농민은, 월 19만원 정도를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끝)
농민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s/u)"담보농지는, 농민이 기존대로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연금소득 이외 추가소득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작권은 그대로
보장되는 점 때문에 농가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SYN▶김순용/의성군 용기리
"자식들 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지만,
논이 또 다른 곳으로 전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생각 있다.)
계속 우리것 아닙니까.."
◀SYN▶김여대(64)/의성군 위양리
"농사는 퇴직이 있습니까? 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65세 이상부터 하는 거면,
저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농지가격 산정이 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문제와 함께
상속받을 자녀들의 의사가, 농지연금 정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YN▶장대진 차장/농어촌공사 의성지사
"부모님들이 사망시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산정해, 잔여금액(농지처분 차액)을
자녀들이 갖고 갈수 있는..."
고정자산인 농지를
안정적인 추가수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저소득.고령화라는 농촌의 이중고를
농지연금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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