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08년
시설운영비 비리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애활복지재단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상 횡령금액
4억 4천여만 원 전액을 지난 8일 환수하고
사태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재단이 보통재산으로 관리해 온
북구 학정동 토지 보상금 7억여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보조금 환수 등 7억 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