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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부인

이호영 기자 입력 2010-10-12 14:16:17 조회수 2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신 시장측은 변호사비로 쓰기 위해
친구와 종친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뜻으로 받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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