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군부대 취업희망자로부터 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무대 53살 이모 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5천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군부대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아
이 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무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미군부대 취업희망자 13명으로부터
2억2천800만 원의 돈을 받고
미군부대에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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