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법과 지법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3만 6천여 명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지만
이 가운데 19만 5천 명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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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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