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의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무죄 사실을 알리는 제도인 무죄공시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천 530건 가운데
무죄 판결 취지가 공시된 것은 222건으로
14.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부산지법 56.2%, 울산지법 86.3%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공시율 47.4%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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