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75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94개 업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국장 승인 없이 조회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10명의 직원이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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