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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확대

서성원 기자 입력 2010-10-08 16:03:25 조회수 0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 서류만
내면 확인을 거쳐 가입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인적용역제공자는
학원 강사와 간병인,
저술·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
배우·가수 등이 포함되는데
전국적으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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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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