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김규학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된 31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10%가 넘는 20명을 징계의결 요구수준보다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반해 시 교육청의 징계 경감은
2.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징계수위를 줄인 공무원도
5급이상이 60%로 고위공무원이 많았고,
징계 의결후에도 소청심사로
징계수위가 낮춰지고 있다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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