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모친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저께 저녁 7시 쯤
모친이 용돈 2만 원을 주지 않고 외출한 뒤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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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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