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구·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한
안전기준 위반차로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합니다.
또, 등록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변경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4일부터 15일까지는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18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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