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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업자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01 17:30:32 조회수 3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중고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매매 중개인 5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자동차 상사에서
18만 2천여 킬로미터로 표시된 승용차의
주행거리계를 떼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8만 2천 킬로미터의 주행거리계를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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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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