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지부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춧불집회나 4대강 사업 등
특정사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 원,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벌금 50만 원 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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