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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유해 동물 포획 허가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9-30 17:27:55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은 팔공산 일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한 사람 당 멧돼지와 고라니는 3마리 씩,
그리고 까치는 무제한으로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 기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단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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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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