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후 10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천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철우 의원은
오늘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용인과 안산 등지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대구·경북지역 이전예정 공공기관들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