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3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쇠고기 이력제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이 많았고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24곳,
포장·처리업체가 9곳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업체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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