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내 수영용품 매장에서
수영용품을 외상으로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교육청은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실 직원 2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부터
1년 동안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 용품 코너에서
스포츠 용품 130만 원어치를 가져다
학교 내방객에게 선물로 준 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대금을 갚았고,
행정실장은 명절 선물로 수입산 양주 등을
수영장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