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란영상 보게 한 것은 추행아니다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28 16:49: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당사자끼리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경산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10살 남자 초등학생을 가게로 유인한 뒤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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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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