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이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뀐 규칙에는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
이내로 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되고
또 스쿨존 지정권한도 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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