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선배를 대신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에게
벌금 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정우 판사는
지난 4월 19일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선배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할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경찰에서
자신의 허위진술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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