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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공사 설계도에 특정자재 명시 금지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18 17:18:50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도에 특정 자재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자재는 동급 이상이면
복수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시 담당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이나 준공 검사 때
감사과에 통보해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 퇴직자 등 인맥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특정 자재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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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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