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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17 16:22:58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경산시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수입된
냉동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 돼지고기와 일부 섞어
국내산 돼지고기 양념육으로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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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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