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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임금체불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금교신 기자 입력 2010-09-16 17:14:37 조회수 1

◀ANC▶
해마다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고
관계 기관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달 초 노동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룝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집중 청산하겠다며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CG]지난 주 직원 23명의 임금 1억 3천만원을
유용하고 도주했다 7개월만에 긴급체포된
구미의 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은 체불액이
많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CG]

CG]지난 2천 8년과 9년 대구·경북지역에서
임금체불로 기소된 사업주는
모두 2천 700여 명이고 체불액은 400억 원을
넘었지만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CG]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고작이어서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INT▶노동부관계자
"좀강하게..임금체불 예를 들면 몇천만 원만
해도 죄질 나쁘면 구속시키고 해야 파급효과도 있는데"

◀INT▶이경식 부장(민주노총 건설노조)
"체불 근로자는 카드깡 등 생활파탄 났는데
처벌이 약하니 계속 재발한다."

S/U]구속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이 옳은 선택인지 사법당국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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