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간부가
시가 6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 4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 순도 94%의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모두 2킬로그램,
시가로 66억 원 상당이고,
이 가운데 1킬로그램을 1억 7천만 원을 받고
판매해 대전 등지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